본문으로 바로가기
SoftenWORKS
회사소개
제품소개
SoftenPDF SoftenGANTT SoftenGRID SoftenREPORT SoftenFLOW
사업영역 사업이력 EN Contact

Legal · Standard Term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본약관

SOFTWARE LICENSE STANDARD TERMS

표준 v1.0
제정일2026.08.06
시행일2026.08.06
Hom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본약관
문서 목차
  • 주요 거래조건
  • 기본약관
    •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 제2조 (정의)
    • 제3조 (약관의 제시·설명 및 계약 편입)
    • 제4조 (개별 거래의 성립 및 문서 우선순위)
    • 제5조 (약관의 버전 및 변경)
    • 제6조 (라이선스 부여)
    • 제7조 (라이선스 유형 및 사용범위)
    • 제8조 (납품·설치 및 검수)
    • 제9조 (대금 및 지급)
    • 제10조 (사용권자의 의무 및 사용제한)
    • 제11조 (라이선스 관리 및 사용범위 확인)
    • 제12조 (지식재산권)
    • 제13조 (제3자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 제14조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 제1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 제16조 (비밀유지)
    • 제17조 (보증 및 면책)
    • 제18조 (제3자 권리침해)
    • 제19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 제20조 (약관 및 라이선스 기간)
    • 제21조 (이용정지)
    • 제22조 (개별 거래의 해지)
    • 제23조 (종료의 효과)
    • 제24조 (불가항력)
    • 제25조 (법령준수)
    • 제26조 (통지 및 전자문서)
    • 제27조 (권리·의무의 양도)
    • 제28조 (완전합의·해석·분리가능성)
    • 제29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 부칙
제정일 2026.08.06 시행일 2026.08.06
공급자

소픈웍스㈜

(SoftenWORKS Inc.)

공개위치 www.softenworks.com/
software-license-terms.html
적용 안내: 이 약관은 공급자가 계약 체결 전에 약관명·버전·시행일과 열람 주소를 견적서, 주문확인서 또는 전자문서에 명시하여 제공하고, 고객이 서명·발주·전자적 동의 등으로 수락한 개별 거래에 적용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거래조건

구분 중요 내용
사용범위 제품·버전·기간·서버·사이트·사용자·허용 환경은 견적서 또는 주문서에 기재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검수 별도 기준이 없으면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통지 후 10영업일 내 검수하며, 구체적인 부적합 통지가 없거나 운영 사용을 시작하면 검수 완료로 봅니다.
하자·유지보수 별도 기간이 없으면 무상 하자보수는 검수 완료 후 12개월입니다. 이후 지원과 업데이트는 유효한 유지보수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호환성 Java,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 Polarion 등 제3자 플랫폼은 공지 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지원 버전에 한정됩니다.
책임한도 원칙적으로 손해 원인 주문서에 따라 직전 12개월간 지급한 금액을 총 책임한도로 하며, 영구 라이선스는 해당 주문서의 라이선스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종료 기간제 라이선스의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종료 시 사용을 중단하고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키·파일을 삭제 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기본약관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이 약관은 소픈웍스 주식회사(이하 ‘공급자’)가 기업·기관 등 고객(이하 ‘사용권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의 공통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품·에디션·버전·수량·사용자·허용 환경·라이선스 기간·대금·납품·검수 등 개별 거래조건은 견적서, 발주서, 주문확인서 또는 별도 계약서(이하 통칭하여 ‘주문서’)에서 정합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커스터마이징, 교육, 데이터 이관, 공급자가 호스팅하는 SaaS·클라우드 서비스, 제3자 제품 재판매 및 유지보수는 주문서에서 이 약관의 적용을 명시한 범위를 제외하고 별도 계약 또는 별도 약관에 따릅니다.

제2조 (정의)

  1. ‘소프트웨어’란 주문서에 특정된 SoftenWORKS의 제품 및 그와 함께 제공되는 실행파일, 구성요소, 업데이트와 패치를 말합니다.

  2. ‘문서’란 설치·운영·사용·보안·호환성에 관한 매뉴얼, 릴리스 노트, 기술문서 및 공급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한 안내를 말합니다.

  3. ‘주문서’란 제품, 에디션·버전, 라이선스 유형·기준·수량, 허용 환경, 기간, 대금, 납품·검수 및 특별조건을 정한 견적서, 서명 견적서, 발주서, 주문확인서, 별도 계약서 또는 전자적 주문기록을 말합니다.

  4. ‘허용 환경’이란 주문서에 기재된 운영·개발·시험·재해복구 서버, 장비·가상환경, 도메인, 사이트, 사용자, 법인 또는 조직 범위를 말합니다.

  5. ‘영구 라이선스’란 이 약관과 주문서를 준수하는 동안 주문서에 특정된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지보수나 신규 버전 제공이 영구히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기간제 라이선스’란 주문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 ‘업데이트’는 동일 주요 버전 내 결함 수정·보안 패치·소규모 개선을, ‘업그레이드’는 주요 버전 변경이나 실질적 신규 기능 제공을 말합니다.

  8. ‘영업일’은 대한민국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제시·설명 및 계약 편입)

  1. 공급자는 계약 체결 전에 이 약관의 전체 내용을 PDF, 웹페이지 또는 그 밖에 저장·열람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권자에게 제공합니다.

  2. 주문서에는 적용되는 약관의 정확한 명칭, 버전, 시행일과 열람 주소를 표시합니다. 사용권자가 해당 견적서에 서명하거나, 이를 인용한 발주서를 발행하거나, 주문확인서·전자계약·전자우편 등으로 명확히 수락한 경우 해당 버전의 약관이 개별 거래에 편입됩니다.

  3. 공급자는 라이선스 범위와 기간, 검수, 하자보수·유지보수 제외사항, 제3자 플랫폼 호환성, 이용정지·종료, 환급 및 책임제한 등 거래 결정에 중요한 내용을 주문서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4. 사용권자는 계약 체결 전에 약관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공합니다.

  5. 홈페이지 게시만으로 사용권자가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주문서에 특정되지 않은 약관 버전을 기존 거래에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개별 거래의 성립 및 문서 우선순위)

  1. 개별 거래는 사용권자가 유효기간 내 공급자의 견적을 서명·수락하거나 해당 견적을 인용한 발주서를 발행하고 공급자가 이를 승낙한 때 성립합니다. 별도 계약서나 전자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서 정한 성립 시점에 따릅니다.

  2. 문서 간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① 당사자가 별도로 서명한 계약서·특별조건, ② 공급자가 승낙한 주문서의 개별조건, ③ 별도 유지보수 계약(유지보수 사항에 한함), ④ 제품별 라이선스 정책, ⑤ 이 약관, ⑥ 문서의 순서로 우선합니다.

  3. 사용권자의 발주서에 포함되거나 인용된 자체 구매조건은 공급자가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한 범위에서만 적용됩니다.

  4. 주문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약관에 따르며,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5조 (약관의 버전 및 변경)

  1. 개별 거래에는 계약 성립 당시 주문서에 특정된 약관 버전이 적용되며, 해당 주문이 존속하는 동안 그 버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합니다.

  2. 공급자는 법령, 제품 구조 또는 거래정책의 변경에 따라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은 시행일과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주문 또는 갱신 주문부터 적용합니다.

  3. 공급자는 기존 주문의 라이선스 범위, 대금, 책임 또는 사용권자의 권리를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법령 준수나 중대한 보안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고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협의합니다.

  4. 공급자는 현행 약관과 함께 과거 약관의 버전·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제6조 (라이선스 부여)

  1. 사용권자가 이 약관과 주문서를 준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급자는 사용권자에게 주문서에 정한 기간과 허용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내부 업무 목적으로 설치·실행·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 불가, 재라이선스 불가의 제한적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2. 소프트웨어의 제공은 소유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이전하는 매매가 아니며,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공급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유보됩니다.

  3. 사용권자는 자신의 임직원과 업무수탁자가 사용권자의 내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탁자는 독립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사용권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4. 계열사, 관계회사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주문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제7조 (라이선스 유형 및 사용범위)

  1. 라이선스의 기간은 영구, 기간제 또는 평가용 중 주문서에 선택된 유형에 따릅니다. 평가용 라이선스는 평가·시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서면 동의 없이 운영 업무나 상용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라이선스 기준은 Server, Site, Named User, Concurrent User, Enterprise 또는 주문서에 정한 기타 기준에 따릅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임의로 대체하거나 약정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운영·개발·시험·재해복구 환경은 각각 주문서에 기재합니다. 재해복구용 Cold Standby는 평상시 운영 처리를 수행하지 않고 장애 시에만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문서에서 별도 수량으로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상화, 컨테이너, 고객 관리형 클라우드 또는 호스트 변경은 주문서와 제품별 라이선스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장비 교체·재구축으로 라이선스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본인·권한 확인 후 지원합니다.

  5. 사용 규모가 주문 범위를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권자는 사전에 추가 주문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8조 (납품·설치 및 검수)

  1. 공급자는 주문서에 정한 방법과 일정에 따라 설치파일, 라이선스 키 또는 파일, 문서와 약정된 설치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사용권자는 지원 환경, 접근 권한, 담당자, 시험 데이터 및 제3자 플랫폼 준비 등 설치·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제공합니다. 사용권자의 사유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납품·검수 일정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는 별도 검수기준서가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없으면 주문서와 문서에 기재된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납품 또는 설치 완료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검수합니다.

  4. 사용권자가 검수기간 내 구체적인 현상, 재현 절차 및 계약상 기준과의 차이를 기재한 부적합 통지를 하지 않거나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검수로 발견하기 어려운 숨은 하자는 제14조에 따릅니다.

  5. 경미하거나 우회 가능한 결함으로 핵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공급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이를 보완합니다.

  6. 중대한 부적합이 적법하게 통지된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수정 또는 대체 제공 후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재검수 기간은 5영업일입니다.

제9조 (대금 및 지급)

  1. 라이선스 대금, 설치·교육비, 할인, 세금과 지급 일정은 주문서에 따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사용권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공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권자가 청구금액 일부에 합리적인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다툼이 없는 금액은 기한 내 지급하고, 당사자는 이의 금액을 신속히 협의합니다.

  4. 원천징수 등 법령상 공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권자는 관련 증빙을 공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제10조 (사용권자의 의무 및 사용제한)

  1.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키·파일 및 계정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고 허용되지 않은 접근·복제·유출을 방지합니다.

  2. 사용권자는 백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본을 만들 수 있으며, 모든 사본에 원본의 저작권·상표 및 권리표시를 유지합니다.

  3. 사용권자는 법령상 강행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스코드 도출을 위한 역설계·역컴파일·디스어셈블, 보호조치 우회 또는 라이선스 정보 변조를 하지 않습니다. 호환성 확보를 위한 법정 허용행위를 하려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요청합니다.

  4.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를 임대·대여·판매·재배포·재라이선스하거나 제3자를 위한 서비스 대행, 호스팅 또는 공유 서비스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문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의 파생물 제작, 무단 수정, 상표·저작권 표시 제거 또는 공급자와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6. 사용권자는 침해 또는 무단 사용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산 방지에 협조합니다.

제11조 (라이선스 관리 및 사용범위 확인)

  1. 공급자는 라이선스 키·파일, 서버 식별정보 또는 관리 콘솔을 이용하여 주문 범위를 기술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방식과 온라인 연결 필요 여부를 주문서 또는 문서에 고지합니다.

  2. 온라인 검증이나 원격 측정 기능이 있는 경우 공급자는 라이선스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정보만 처리하며, 사용권자의 업무 데이터나 문서 내용을 별도 동의 없이 수집·전송하지 않습니다.

  3. 공급자는 합리적인 위반 의심이 있거나 12개월마다 1회 이내의 범위에서 10영업일 전에 서면 통지하여 라이선스 사용현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업무방해를 최소화하고 사용권자의 보안정책과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며, 원칙적으로 사용권자의 자체 확인서 또는 시스템 산출자료로 수행합니다.

  4. 사용범위 초과가 확인되면 사용권자는 초과분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대금을 지급하고 범위를 시정합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초과 사용으로 추가 확인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협의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1. 소프트웨어, 문서, 업데이트·업그레이드, 공급자가 제공한 템플릿·샘플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영업비밀과 기타 지식재산권은 공급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2. 사용권자의 업무 데이터, 문서, 설정값 및 사용권자가 독립적으로 보유하던 자료에 관한 권리는 사용권자에게 귀속됩니다.

  3. 사용권자가 개선 의견이나 피드백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는 사용권자의 비밀정보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결과물의 권리귀속이 필요한 커스터마이징은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13조 (제3자 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1.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 소프트웨어 또는 오픈소스 구성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적용되는 고지 및 라이선스 정보를 문서 또는 배포물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2. 제3자 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해당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 약관과 다른 조건을 강행하는 경우 그 구성요소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사용권자가 별도로 설치·선정한 제3자 제품과 그 라이선스, 비용, 보안 및 적법성은 사용권자가 책임집니다.

제14조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1. 주문서에 별도 기간이 없으면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에 소프트웨어가 문서의 핵심 기능과 중대하게 일치하지 않는 재현 가능한 하자가 발견되면 공급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 수정, 우회방법 또는 대체 버전을 제공합니다.

  2. 하자보수는 공급자의 귀책이 없는 오사용, 무단 변경, 지원하지 않는 환경, 제3자 제품의 결함, 사용권자의 데이터·설정 오류, 천재지변 또는 공급자의 통제 밖 사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하자보수기간 이후의 결함 수정, 패치, 업데이트, 기술문의 및 지원은 별도 유지보수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4. 유지보수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업그레이드, 신규 기능 개발, 커스터마이징, 데이터 이관·복구, 교육, 현장지원, 제3자 플랫폼의 신규 버전 대응 또는 사용권자 환경 변경 작업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5. Polarion, Java,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브라우저 등 제3자 플랫폼과의 호환성은 공급자가 공지한 지원 버전 또는 주문서에 명시한 환경으로 한정됩니다. 사용권자는 환경을 변경하기 전에 호환성과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1. 각 당사자는 개별 거래 이행 중 상대방의 시스템과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상대방의 보안정책을 준수합니다.

  2. 소프트웨어가 사용권자의 관리 환경에서 운영되는 경우 업무 데이터의 분류, 접근권한, 백업, 보존 및 적법한 처리는 사용권자가 담당합니다. 공급자는 별도 합의 없이 사용권자의 업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외부로 전송하지 않습니다.

  3. 원격지원, 로그 분석 또는 데이터 반출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사전에 범위·방법·보관기간·파기·접근권한을 합의합니다.

  4. 공급자가 사용권자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는 처리위탁, 안전조치, 재위탁, 국외이전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계약 또는 보안특약으로 정합니다.

  5. 각 당사자는 개별 거래와 관련된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피해 최소화와 원인 조사에 합리적으로 협조합니다.

제16조 (비밀유지)

  1. ‘비밀정보’란 거래 이행 중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기술, 영업, 가격, 고객, 보안, 소스·설계, 데이터 및 기타 비공개 정보로서 비밀로 표시되었거나 성질상 비밀임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2. 수령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거래 이행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같은 수준의 자기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정도 이상으로 보호하며, 이행에 필요한 임직원·전문가·수탁자 외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3. 공개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수령 당사자의 귀책 없이 공지된 정보, 적법하게 보유하던 정보, 비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또는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 개발한 정보는 비밀정보에서 제외됩니다.

  4. 법령 또는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수령 당사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리고 공개 범위를 최소화합니다.

  5. 비밀유지의무는 해당 개별 거래 종료 후 3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는 동안 보호합니다.

제17조 (보증 및 면책)

  1.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부여할 권한을 보유하고, 지원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문서에 기재된 핵심 기능을 중대하게 수행하며,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악성코드 방지 절차를 적용하였음을 보증합니다.

  2.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기술 환경에서 운영되므로 모든 오류가 없거나 중단 없이 작동하거나 사용권자의 모든 목적에 적합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능, 성능, 결과 또는 제3자 제품과의 호환성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3. 사용권자는 도입 목적과 지원 환경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중요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 절차를 유지하며, 소프트웨어의 결과를 업무 특성에 맞게 검증하여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이 조의 명시적 보증과 관계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보증 외의 묵시적 보증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제18조 (제3자 권리침해)

  1. 제3자가 이 약관과 주문서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이 대한민국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사용권자에게 청구한 경우, 사용권자는 지체 없이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방어와 합의에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제공합니다.

  2. 공급자는 청구의 방어와 합의를 주도하고, 확정판결 또는 공급자가 승인한 합의에 따라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책임집니다. 사용권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합의는 사용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그 동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3. 침해가 인정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① 계속 사용할 권리 확보, ② 실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수정 또는 대체, ③ 이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라이선스를 종료하고 기간제는 선납한 미사용 기간 대금, 영구 라이선스는 36개월 정액 기준 잔존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사용권자 또는 제3자의 무단 변경, 공급자가 지정하지 않은 결합, 지원하지 않는 환경, 공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버전 계속 사용 또는 사용권자가 제공한 사양·자료로 인한 청구에는 이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책임제한)

  1. 당사자가 이 약관 또는 주문서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통상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어느 당사자도 특별·간접·결과적 손해, 영업기회 또는 기대이익 상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각 당사자의 총 배상책임은 손해의 원인이 된 주문서에 따라 손해발생 전 12개월 동안 사용권자가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영구 라이선스가 손해발생 전 12개월 이전에 구매된 경우에는 해당 주문서의 라이선스 대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제2항과 제3항의 제한은 고의·중대한 과실, 인명·신체 손해, 비밀유지 위반,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사용권자의 무단 사용·배포 또는 지급의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당사자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제20조 (약관 및 라이선스 기간)

  1. 이 약관은 개별 거래가 성립한 때부터 해당 주문과 라이선스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2. 영구 라이선스는 개별 거래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더라도 계약 위반으로 종료되지 않는 한 주문서에 특정된 버전과 허용 환경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라이선스는 주문서에 정한 만료일에 종료됩니다. 자동갱신은 주문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갱신은 당사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합의로 합니다.

  4. 유지보수 기간은 라이선스 기간과 별개이며 유지보수 계약 또는 주문서에 따릅니다.

제21조 (이용정지)

  1. 사용권자가 라이선스 범위를 중대하게 초과하거나 지급기한을 경과하거나 소프트웨어·시스템의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공급자는 위반 내용과 시정기간을 서면 통지한 후 필요한 범위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긴급한 보안위협, 무단 배포 또는 권리침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우선 정지하고 지체 없이 사유와 복구 조건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공급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 이용을 복구합니다. 이용정지는 공급자의 해지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2조 (개별 거래의 해지)

  1. 어느 당사자가 이 약관 또는 주문서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의 서면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해당 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대금 미지급의 경우 시정기간은 10영업일로 하며, 비밀정보·지식재산권의 무단 유출이나 무단 배포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위반은 시정요구와 별도로 즉시 금지 또는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파산·회생·영업폐지 등으로 거래 이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해진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해당 거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해지는 이미 발생한 대금지급, 손해배상 및 기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3조 (종료의 효과)

  1. 기간제 라이선스의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종료 시 사용권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와 라이선스 키·파일의 사본을 삭제 또는 반환하며, 공급자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으면 이를 서면 확인합니다.

  2. 법령·감사·백업정책상 자동 보관된 사본은 접근을 제한하고 실행·복원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보존주기에 따라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의 귀책으로 주문이 해지된 경우 공급자는 기간제 라이선스의 선납 미사용 기간 대금을 환급합니다. 사용권자의 귀책으로 해지된 경우 이미 발생한 대금은 법령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환급하지 않습니다.

  4. 성질상 종료 후에도 존속하여야 하는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책임제한, 미지급금, 종료 효과 및 분쟁해결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24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감염병, 정부조치, 전국적 통신·전력 장애, 공급망 중단 또는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사유와 예상 기간을 알리고 피해와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합니다. 불가항력이 60일 이상 지속되어 거래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당사자는 영향을 받은 주문의 종료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3. 불가항력은 이미 도래한 금전지급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5조 (법령준수)

  1. 각 당사자는 거래 이행과 관련하여 저작권, 개인정보, 영업비밀, 수출통제, 경제제재,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적용 법령을 준수합니다.

  2. 사용권자는 소프트웨어를 불법 목적, 제3자의 권리 침해 또는 적용되는 수출·제재 규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전하지 않습니다.

  3. 법령 변경으로 거래 이행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합리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협의합니다.

제26조 (통지 및 전자문서)

  1. 거래상 통지는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이메일 또는 공식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담당자나 연락처가 변경된 당사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미통지로 인한 불이익은 변경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해지, 중대한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중요한 통지는 내용과 송수신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메일, 전자계약 시스템, 등기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전자서명·전자계약 및 전자적으로 교환된 약관·주문서·계약 사본은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약관 및 주문 관련 문의는 주문서·견적서에 기재된 공급자 담당자 또는 공급자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된 연락처로 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권리·의무의 양도)

  1.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별 거래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합병, 분할, 영업양도 또는 조직재편으로 계약상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인이 해당 의무를 서면으로 인수하고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경쟁사업자 또는 권리·보안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공급자는 합리적인 이유로 승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 조를 위반한 양도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제28조 (완전합의·해석·분리가능성)

  1. 이 약관과 개별 거래문서는 해당 대상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구성하고, 명시적으로 편입된 자료를 제외한 종전의 구두·서면 협의와 제안을 대체합니다.

  2. 이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권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 거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3.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하며, 유효한 부분만으로 거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래 목적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조건을 협의합니다.

  4. 권리의 불행사나 지연은 그 권리의 포기로 보지 않습니다.

제29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이 약관과 개별 거래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선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3.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다만, 당사자가 개별 거래문서에서 유효하게 다른 관할을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릅니다.

부칙

  1. 이 약관은 2026년 8월 2일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합니다.

  2. 버전 1.0의 약관은 주문서에서 이 버전을 특정하여 체결된 거래에 적용됩니다.

  3. 개정 전 약관이 적용된 기존 거래에는 해당 주문서에서 정한 버전이 계속 적용됩니다.

공개 및 보관: 공급자는 현행 약관과 이전 약관의 버전·시행일을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사용권자는 적용 약관을 PDF 또는 전자문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2026 SoftenWORKS. All rights reserved.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본약관 Less friction. More flow.